일렉트릭기타 마이너 갤러리
[일반]
이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해보이는데?
ㅇㅇ
2025-10-27 15:15:18
조회 201
추천 10
원본 URL https://gall.dcinside.com/m/electricguitar/3930989
갤럼이 올린건데
상품준비중이라고 명시되어있는거면 재고확인을 통한 계약성립으로 사료될수있고
그러면 일방적인 환불로 채무불이행임
다만 시스템적 오류로 인한 불가항력적이게 이루어진거로 면책사유가 될수있는데
단순 트래픽 증가로 인한 서버장애가 완전면책 사유 되기엔 판매자의 과실이 있음
일단 환불은 해줬으니 손해배상은 힘들어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과태료 부과 가능
일순이1
(183.108)
안되니까 꿈좀 깨라고 ㅋㅋ
2025.10.27 15:16:52
봇치치
이렇게까지 할사람이있을까
2025.10.27 15:18:45
일순이2
(182.210)
깡계로 희망고문하지말고 가라 그냥
2025.10.27 15:18:47
ㅇㅇ
(218.55)
뭐든 좋으니까 참교육좀..
2025.10.27 15: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