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기타 마이너 갤러리

[일반]

계약서 관련해서 조언하자면

ㅇㅇ
2026-01-20 22:29:13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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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URL https://gall.dcinside.com/m/electricguitar/4116203

정말 환율로 인한 금액상승내용이 기존 계약서에 없다면 이행의무없음


돈 더 못준다고 배째면 총판에서 아무것도 못할거다. 그럼 주문취소하겠다고 협박하지?


취소하면 된다. 오히려 700 손해보는건 총판이다. 근데 악질적인 부류는 일단 자긴 메일로 통보했다며


기타 수령후에 돈 내라며 예전 환불사태때랑 똑같이 깽판칠 가능성이 있음


그땐 기존 계약서 원본이나 복사본 있으면 그걸로 고소하면된다. 


핵심은 기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원칙이다.


아무튼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