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기타 마이너 갤러리
[일반]
법잘아는사람 나좀 도와주세요
레스폴병
2026-02-12 22:36:00
조회 192
추천 10
원본 URL https://gall.dcinside.com/m/electricguitar/4169660
두잉
정신나가겠네 ㅋㅋ
2026.02.12 22:37:30
존fat루치
골치아프구만
2026.02.12 22:38:10
오리럭탄
2026.02.12 22:42:07
마요나카하트튠
부분환불이 아니라 그냥 전체환불을 받으셈
상태가 저꼬라지면 진짜 가지고 싶었던 기타 아닌 이상 안 쓰는게 정신건강에 좋아보임
2026.02.12 22:42:17
와카바_무츠미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구매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전체 환불)하거나 손해배상(수리비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공략법: "버징은 기타의 핵심 기능 결함인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하자담보책임' 위반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하자가 없다는 말만 믿고 샀는데, 실제로는 수리비가 30만 원이나 나올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이건 중대한 착오입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취소 가능합니다."
사기죄 언급 (형법 제347조): "상대방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고 이득을 취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전문가가 - dc App
2026.02.12 22:44:07
이로하의ntr
상대방이 하자임을 숨기고 거래하였고 구매자가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환불의무 존재 및 사기죄 성립 가능
상대방이 해당 하자의 존재를 모른 상태에서 구매를 한 경우 -> 환불 의무 없음
직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물건의 상태를 전부 확인하였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환불이 매우 어려움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
2026.02.12 22:45:43
미소녀여고생
그냥 미자면 보호자가 환불하라고 하면 아묻따 환불이 원칙 아님?
2026.02.12 22:46:04
종합보험믿고돌진
하 그냥 서에서 봅시다
한마디만 치라니깐
2026.02.12 22:46:23
김억새
아까 문자에 대학생 대 나이라캤는데 미자 맞어?
2026.02.12 22:48:36
도랑12
본문 보니까 깨진건 알고있었으나 그게 크랙이라는 하자사항이 될 줄 몰랐다 <- 이런식의 대화내용이 있는데
결국 하자사항을 알고있었는데 숨기고 판거니 사기죄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볼수있지않을까
또 판례에 고지의무가 인정된 사례가 있긴함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그 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가 인정된다.
이 경우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수있음
형법공부하면서 익힌것일뿐 실제로도 이게 먹히는건지는 확실하다곤 얘기할순없으니 신중하게 대화해봐 - dc App
2026.02.12 22:49:37
Nadan
역시 뮬은 정글.. - dc App
2026.02.12 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