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기타 마이너 갤러리
[일반]
목재념글이랑 댓글까지 해서 싹다 읽어봤는데
일순이(110.8)
2026-06-17 16:55:43
조회 105
추천 10
원본 URL https://gall.dcinside.com/m/electricguitar/4398243
혹시 누가 따라했다가
빨간줄 그이면 어쩌려고 수입편법같은 표까지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러냐
기껏해봐야 기추하고 기타나 만지작 거리는 곳에서 이건 아니잖냐
그런건 좀 혼자만 알고있자
1. 관세법 위반 관련 죄목
밀수출입죄 (관세법 제269조)
지정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수입 제한 또는 금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않고, 타 품목으로 품명·수량·규격 등을 허위 신고하여 과세가격 및 규제를 면할 목적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는 행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해당 목재는 전량 몰수 및 추징)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 제270조)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허가·승인·추천·증명 등)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이나 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 및 수입 통관 승인을 가짜로 받아내는 행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밀수품의 취득죄 등(관세법 제274조)
본인이 직접 밀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정상적인 세관 통관을 거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밀수입된 정황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중개하는 행위. (불법 유통물인 줄 알고 구매·사용한 최종 소비자 및 가공업자 포함)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의 벌금
2. 형법 위반 관련 죄목 (서류 조작 시)
사문서의 위조·변조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해외 공급업체 명의의 인보이스나 원산지 증명서를 임의로 작성·수정하는 행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4조)
위조 또는 변조된 타인의 사문서를 관계 기관(세관 등)에 제출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환경 및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 관련 죄목 (CITES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69조)
국제협약(CITES)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주무관청(환경부 장관 등)의 정식 승인이나 수입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국내에 반입·유통하는 행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식물방역법 위반 관련 죄목 (검역 회피 시)
식물방역법 위반 (동법 제47조 및 제48조)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 시 병해충 전파 우려가 있어 법정 검역이 필수적인 식물류 및 그 제재를 지정된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휴대품·탁송품 등으로 위장하여 고의로 검역 절차를 누락·탈루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울이로
2026.06.17 16:56:30
ㅇㅇ
뮬저씨들 cite 위반 걸리면 아주 큰일나겟는걸
2026.06.17 16:56:45